안녕!
이번에 전세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!
근데, 네이버부동산에 매물 보다보니 시세대비 30%미만의 융자금을 갖고있는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구. 그 이상은 위험하다며...
내 나름대로 검색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자세한 설명을 못 찾겠어.
그러니까 내가 대충 이해한 바로는, 내가 만약 보증금 2억짜리 전세집을 갖고싶은데, 그 집에 시세를 일단 봐야하는데,
시세를 보는 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체에 물어보거나, 국토부 실거래가?에서 해당 주소 검색해서 나오는 금액 알아내는 건 알겠어.
그럼, 그 실거래가 금액이란게 내가 계약하려는 호수만이 아니라, 건물의 전체금액이 나오는거지?
만약 그 건물의 시세가 10억짜리면, 집주인의 융자가 3억까지여야 내가 혹시라도 전세금 못받을일이 안생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야?ㅜㅜ
그 융자가 얼마정도 있는지는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확인가능한거 맞는거지?
그리고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같은걸 어떻게 확인해? 내가 그것까지 생각해둬야된다는데 맞아?
근저당은 또 뭔지...ㅜㅜ
처음해보는거라 모르는 용어도 많아 걱정도 되고, 내가 산수를 잘 못해서도 걱정돼..ㅜㅜ
혹시 아는 냔들 있으면 지나치지말고 설명 좀 해주라..부탁할께 ㅜ_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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